권익위 "이륜차 무단 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표명

입력 2025-0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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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방치된 이륜차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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