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입력 2025-0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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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소위서 논의됐지만…의결 보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 화학 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형태이나 한국은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앞에서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진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10일 소위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가 의결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날 또 다시 불발되면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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