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입력 2025-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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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
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불허했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간 충분한 시간 간격 △재판부 일정 고려 △10차 변론에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을 챙긴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로 이동해야 한다.

이날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2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4시), 조 청장(오후 5시)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고 재차 고지했다.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고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추가 변론기일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 이후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고 양측 대리인단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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