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성 골프접대를 해온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억대의 벌금을 물게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 녹십자에 대해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접대는 의사 등 의약품 구매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들 업체들의 부당행위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37개 병원과 약국에 4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하고 1억6600여만원을 들여 골프·관광 등을 접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 중외제약과 녹십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한미약품과 함께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