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25-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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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5개월 구금 동안 반성한 점 참작”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신질환 치료용이라고 주장했고, 타인에 대한 대마초 흡연 종용 혐의는 부인했다.

유 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크고 소중하다”며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증명하겠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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