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입력 2025-02-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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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호, 이하늬, 박희순. (뉴시스)
▲배우 이준호, 이하늬, 박희순. (뉴시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하늬의 추징금 규모는 과거 톱스타들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비교해봤을 때도 '역대급'에 해당한다는 전언인데요.

이하늬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세금 전액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적지 않은 이들이 떨떠름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는 상황 속 '60억 원을 한 번에 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도 있겠지만, 이 같은 취지의 '해명'이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은 탓도 있죠.

▲배우 이하늬. (뉴시스)
▲배우 이하늬. (뉴시스)

이준호→이하늬,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는?…"입장·관점 차이 때문"

지난해 12월엔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거액의 추징금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2023년 9월 이준호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때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해 3월 이준호는 가족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세상을 떠난 고(故) 배우 강수연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죠. 이 밖에도 이준호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는 등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 배우 권상우,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이준호와 비슷한 시기 황정음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모두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고의적 세금 누락, 탈세는 없었다"고 확대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이하늬는 과거 송혜교(약 35억 원), 권상우(약 10억 원) 등과 비교해도 높은 금액의 추징금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하늬 역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희순은 지난해 받은 세무조사에서 약 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박희순 소속사 엔에스이엔엠 측은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과세는 과세 당국과 세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배우의 법적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사전심의 단계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뤄져 배우와 소속사 모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배우는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조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죠.

▲(뉴시스)
▲(뉴시스)

'해석 차이', 어디서 비롯될까?

'세무 대리인과 세무 당국과의 해석 차이로 추가 세금이 발생했다.'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 사례에서는 이 같은 해명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연예인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과 비교했을 때 소득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 처리 규정이 모호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원자재 비용 등 명확한 사업 비용이 발생하지만, 직업 특성상 연예인은 업무와 개인 소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의류 구매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직원이 출근하면서 입는 옷을 경비 처리하진 않지만, 연예인의 경우 방송·행사 등 스케줄을 위해 구매한 옷과 스타일링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죠.

이에 연예인의 경비 처리가 절세와 탈세 사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법이 모든 경우를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기에, 어디까지를 '업무 관련 경비'로 볼 건지 판단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시행합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매출 규모, 업종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뤄진다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불성실 신고로 간주함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되는데요. 보다 강도가 세고 세수도 많이 걷힙니다. 정기 조사는 계도 및 예방에 목적을 둔다면, 비정기 조사는 탈세 및 오류 적발과 세수 확보를 위한다는 거죠.

국세청은 최근 2년간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 유튜버, 프로게이머 등 총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론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연예인,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사고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자랑한 웹툰 작가 등이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면서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인데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악의적 탈세·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방송인 유재석. (뉴시스)
▲방송인 유재석. (뉴시스)

털어서 안 나오는 연예인 있나?…먼지 한 톨 안 나온 '유느님'

반면 세무조사로 되레(?) 감탄을 자아낸 연예인도 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은 지난해 9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별 탈 없이 넘기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연간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인데도,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게 오히려 희한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죠.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그해 6~7월에 걸쳐 유재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소득자 대상의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당시 유재석이 200억 원대 부동산을 전액 현금 매입한 것 등을 감안해 높은 강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유재석이 매입한 부동산 외에도 출연료, 경비 처리 등 세부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탈세는 물론 세금 누락 등 혐의점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재석이 연예계에서 '청렴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긴 했지만, 이는 사정 기관까지 놀라게 한 소식입니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당시 "세금 누락 등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 신고 또한 국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유재석이 눈앞의 절세가 아닌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부분이 체감되는 부분이죠.

유명 연예인들의 세무조사와 추가 세금 납부가 잇따르다 보니 이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질 정도지만, 유재석의 사례를 통해 철저히 세법을 준수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만큼, 합법적인 절세 전략뿐만 아니라 대중이 연예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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