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입력 2025-0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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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요청 일부 수용…증인 신문 시간도 연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기일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속취소 심문과 형사사건준비 기일에 준비해놓은 내용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탄핵)재판을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진행될 증인신문 시간도 변경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7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19시로 변경 통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 증인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조 청장 변호인에게 시간변경을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간 충분한 시간 간격 △재판부 일정 고려 △10차 변론에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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