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우려...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강화

입력 2025-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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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2025년 4월부터 시행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가 주요 임차인(임차면적 50% 이상)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지만,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금융당국이 83조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강화한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83조7000억 원이다. 증권사 7조8000억 원, 자산운용사 운용자산(AUM) 76조 원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2020년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부실이 커지고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현행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딜소싱 평가·검토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 투자 형태별 주요 리스크를 추가 인식하도록 한다.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신설,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 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 재의요구권을 부여한다. 사후관리·평가 시에는 손상차손 인식기준 등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화한다.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안은 업계와 조율한 뒤 다음 달 중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후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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