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입력 2025-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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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의무대상을 부모견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는 인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해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한다. 또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해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를 보장한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어려운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한다.

가축 방역 분야는 중장기(2025~2029년)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

특히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해 정책사업 우선 지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등 대유행(Pandemic)을 대비해 원유에 대한 AI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백신을 비축한다.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공급 기반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활동까지 확대하고 기존 질소저감사료 급이 활동 대상에 산란계 등도 추가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논의 경우 1㏊당 25만 원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에서 30㏊로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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