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입력 2025-0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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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협의회장과 관계자들이 19일 서울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시 서소문2청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전보규 기자 jbk@)
▲이승엽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협의회장과 관계자들이 19일 서울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시 서소문2청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전보규 기자 jbk@)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3월 중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고 관련 1심 결과를 보고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뤄왔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2022년 1월 11일 발생했다. 당시 201동 23~38층 구조물과 외벽이 붕괴했고 건설노동자 6명이 숨졌다. 검찰은 그해 4월 사고 책임자와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을 기소했고 그다음 달인 5월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는 지난달 나왔다. 광주지법은 현장 소장 등 사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 형을 선고했지만 경영진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는 5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약속했던대로 2023년 4월부터 화정아이파크 재시공에 들어갔으며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1월이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행정처분에 따라 입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날 서울시에 제출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며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입주가 또 지연될 수 있으니 중징계를 피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탄원서 작성에는 전체 847가구 중 90%에 가까운 약 740가구가 참여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건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HDC현대산업개발이 타격을 입고 우리도 악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안정적인 입주와 사후관리를 위해 과한 징계는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예협의 탄원과 건설업 등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정된 원칙과 법에 따라 신속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1심 결과를 기다렸고 모든 공판에도 참여했다"며 "사고가 난 지 한참이 흘렀고 시간을 끌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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