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입력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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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사항으로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하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기존 120일)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 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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