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사는 반려동물은 걱정 ‘뚝’…진료비 지원‧무료위탁까지

입력 2025-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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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종로구)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가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방치나 유기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반려견, 반려묘의 의료비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장기 외출 시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민이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연간 최대 40만 원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포함한 필수진료 및 기초 건강검진과정 중 발견한 질병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선택진료로 구분해 각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병원은 광화문 동물병원(통인동), 누리봄 동물병원(내자동) 2곳이다. 본인부담금은 필수진료비의 경우 1만 원, 선택진료비는 20만 원 초과분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한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고향 방문, 여행 등 장기 외출 시 반려견, 반려묘를 대신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도 운영한다.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반려동물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취약계층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10일까지 무료로 맡아주는 서비스다.

구에서 직접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적합 여부를 조사, 평가한 뒤 위탁기관을 엄선한 만큼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다. 지정 업체는 강아지대학로(동숭동), 봄동살롱(성북구 종암동, 고양이 위탁)이다.

최대 위탁 기간인 10일 초과 시에는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장기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50일까지 무료 위탁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인이 지정병원이나 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와 동물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체육과 동물보호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한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행복과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고 주민 삶의 질 또한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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