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음료페트병 생산자도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입력 2025-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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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이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원료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비싼 가격 탓에 이를 쓰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유럽연합(EU)이 식품용 페트병 제조 시 올해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하고 미국(캘리포니아)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올해까지 25%, 2030년까지 50%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사회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에 발맞춘 것이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에게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여된 만큼 최종 제품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약 50% 정도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의무사용 업종을 생수생산업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재생원료 시장이 더 커지고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가격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산을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페트병 먹는샘물·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 개 업체가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 예정이다. 2026년도 제품 출고분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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