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5-02-20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대법원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MBC 측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와 MBC가 고의로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만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2023년 3월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 의원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54,000
    • +2.12%
    • 이더리움
    • 3,076,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42%
    • 리플
    • 2,217
    • +7.83%
    • 솔라나
    • 130,700
    • +5.83%
    • 에이다
    • 437
    • +9.52%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257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60
    • +3.72%
    • 체인링크
    • 13,420
    • +4.44%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