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5-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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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려워”…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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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대한상상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검찰은 2021년 위대한상상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최저가 보상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대한상상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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