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KB-'내부통제' 우리…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재편 바람 부나

입력 2025-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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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KB금융 사외이사 2명 교체
신한ㆍ하나도 임기 만료 사외이사 다수…금융당국 '쇄신' 강조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KB금융이 ‘균형’을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한 가운데,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맞춘 전문가 영입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뤄진 변화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제한된 인력풀과 관치 논란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선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중 4명이 교체된다. 임기 6년을 채운 정찬형 이사가 퇴진하는 가운데 지성배 이사가 자신을 추천한 IMM PE가 과점 주주 지위를 상실해 물러난다. 또 신요환·윤수영·윤인섭 이사 중 2명은 새 인물로 교체된다. 지난해 2년 임기로 처음 선임된 박선영·이은주 이사는 이사직을 유지한다.

우리금융이 사외이사를 대폭 교체하는 것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 대출 사건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흔들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동양생명보험 인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려는 우리금융의 중장기 목표와도 맞물린 측면도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을 과거 다른 곳에서 준법 감시, 윤리 경영 등의 업무를 맡은 내부통제 전문가도 영입키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새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이사회가 구성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신임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해 공시하고, 다음 달 26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KB금융은 벌써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마쳤다.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전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6명의 임기가 올해 끝나지만 권선주 이사회 의장과 오규택 이사 등 2명의 사외이사만 교체하기로 했다.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등 기존 사외이사들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다시 추천됐다.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충원에 있어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했다"면서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사외이사 교체를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은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연임 제한 대상은 없다. 윤재원 의장의 경우 세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나금융지주는 9명 중 5명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이정원 이사회 의장(신한DS 대표)이 6년 임기를 채웠다.

'내부통제' 이슈가 부각된 우리금융의 경우 대폭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나, KB금융을 비롯한 신한, 하나금융의 경우 큰 폭의 사외이사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겸직 금지' 조항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적합한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지주 사외이사 대부분이 학계나 금융권 인사들에 편중돼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풀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별하는 것이 막상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민간기업과 달리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생각보다 업무부담도 크고, 금융당국의 감시도 엄격해 적합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쇄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외이사 교체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13일 금융지주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금융지주사들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주총 전까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도 설치해야 한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부주주가 없거나 감시가 부족한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한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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