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新시스템, 불법거래 99% 차단할 수 있다"

입력 2025-02-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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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서 자신
잔고관리 시스템 신설
종목별 실시간 잔고정보 보고체계 구축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화 및 대체거래소 출범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2차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화 및 대체거래소 출범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2차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공매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시뮬레이션해 보니 과거 불거진 문제들을 99%에 가깝게 막을 수 있는 것우로 나왔다”고 자신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근에 적발된 사례들이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에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약속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상환하는 투자 방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빌린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자 2023년 11월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원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증권 업계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한다. 장철근 KB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상무)은 이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구축한 잔고관리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장 상무는 “잔고관리 시스템을 신설해 독립거래 단위와 관련한 등록, 승인, 담당직원, 운용상품을 통합 관리한다”며 “실무 부서가 임의로 독립거래 단위를 입력・정정할 수 없도록 준법부서 승인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독립거래 단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기관내 내부 대차거래를 반영한 실시간 매도가능 잔고를 산출・관리한다”고 덧붙였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장 상무는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을 통해 매도 주문 수량 대비 매도 가능수량 부족 시 해당 주문을 사전에 차단한다”며 “실제 매도가능 수량에 맞게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점검시스템(NSDS) 보고 체계도 새롭게 꾸렸다. 금감원은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하고,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했다.

장 상무는 “증권사는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NSDS에 보고하고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보고누락 등 의심 거래를 적출해 회원사(증권사)에 통보한다”며 “통보받은 업체는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거래소에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외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 벌금과 무기징역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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