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후판에 27.91∼38.02%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25-0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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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샤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앞서 현대제철은 작년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했다.

두께 6㎜ 이상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8조 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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