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테무, 고객정보 국외이전 확대…거부하면 이용 불가

입력 2025-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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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관리 방안ㆍ유출 사고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져

▲테무의 로고가 홈페이지 앞 휴대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테무의 로고가 홈페이지 앞 휴대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테무가 업데이트를 시행하면서 공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전 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이는 테무가 한국에 직접 진출하기로 하면서 오픈마켓의 한국인 판매자를 모집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리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 원을 물게 됐다. 당시 테무는 한국 사업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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