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중소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해야”

입력 2025-0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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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무조정 실적과 시스템 구축 등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과 회사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카드는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 등을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심사·약정체결이 가능한 비대면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 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등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발생 5일 이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절차와 비대면 접수채널 구축 현황을 설명하고, 채무조정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각 협회와 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과 성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업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등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 제도, 비대면 신청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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