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 부회장, 인수 기업 18곳서 겸직…"충실의무 다하지 못할 가능성"

입력 2025-0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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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딜라이브·롯데카드·오스템 등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인수 기업 18곳에서 주요 보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18개 기업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공시상으로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을 제외해도 김 부회장의 겸직 수는 총 9개에 달한다. △홈플러스 대표이사 △딜라이브 기타비상무이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기타비상무이사 △네파 기타비상무이사 △엠에이치앤코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임플란트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파마 기타비상무이사 △메디트 기타비상무이사 등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에 대해 “과다한 겸임으로 인해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부회장의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그 근거로 홈플러스, 롯데카드 등 김 부회장이 등기임원직을 수행 중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언급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홈플러스의 SSM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 2015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홈플러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2024년 1월부터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롯데카드의 배임 사고도 지적했다.

다만 서스틴베스트는 과징금과 처분의 규모 등을 고려해 두 사례를 참고 사항으로만 기재한다고 덧붙였다.

기타비상무이사는 겸직 제한 요건이 없어 이른바 ‘문어발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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