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 말라” 김용현 측 신청 각하

입력 2025-0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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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김용현 측 “즉시 항고”…보석‧구속취소 청구도 줄줄이 기각
尹 구속취소 심문도 김용현 재판부…3월 초 석방 여부 결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행위(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김용현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회신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형사기록 송부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법원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며 “형사소송으로도 방어권 침해에 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앞선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구속취소 심문에서 “내란죄 수사는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로 위법한 수사이고,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미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된 사법부 판단이 있었고, 구속 취소 후 내란 공범 회유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 등이 남아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열흘간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는 3월 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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