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받아라”…野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입력 2025-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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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속도
“해상풍력·태양광 등 민간 영역 커져”
“전기본 수립 시 참여 기회 확대해야”

▲해상풍력 단지 전경 (뉴시스)
▲해상풍력 단지 전경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가는 만큼, 국가 전력계획 수립에 민간 시장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기본 수립 절차 중 ‘국회 보고’를 ‘국회 동의’로 강화하는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소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여당 측 간사와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본을 2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전기본을 수립·변경할 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국회 보고 과정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현행법상 전기본은 국회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의결)까진 필요 없다.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보고 안건이 상정만 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선 전기본 수립 과정에 국회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6월 산업부가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한 뒤로 본격화됐다. 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원전 확대를 경계하는 야당 쪽에선 당시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전기본의 국회 보고는 계속 미뤄졌고,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산업부가 내놓으면서 해를 넘겨 전날(21일)에야 최종 확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이다.

‘신규 원전’이 포함된 전기본의 등장은 국회에 새로운 논의 지점을 만들어냈다. 산자위 측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에 전기본이 국회에 보고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고민”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확대 및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전력 산업의 주체가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 시장의 의견 등을 더욱 잘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큰틀에선 정부와 민간이 협의기구 등을 통해 전기본 초안을 만들면 국회가 심사해 최종 수립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가 주도해서 짜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사업자들이 다 민간 발전사들이니 정부 주도로 수립했던 전기본에도 상황적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전기본 수립 과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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