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망원동 일대 등 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총 4035가구 공급

입력 2025-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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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 도봉구 방학동 618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쌍문동 460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도 통과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4035가구(임대 86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망원동 454-3번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218가구(임대 42가구)가 건립된다.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됐고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 이하) → 제2종 일반) 상향도 이뤄졌다.

대상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고려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망원동 459번지 일대는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동주택 102가구(임대 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8m까지 확장하고 가로 주변에 열린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 또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방학동 618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296가구보다 653가구 늘어난 총 1949가구(임대 371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도당로13다길을 6m에서 12m로 확대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학중학교 변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해 통학로 보행 안전도 확보한다.

쌍문동 460일대는 모아주택 4개소 추진으로 총 1766가구(임대 438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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