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 운영실적 2년마다 평가

입력 2009-07-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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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지구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의 주기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투명성이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요청시 해당 기준에 따른 요청기관의 자체 심사결과를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최초 종합평가는 당초 201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0년 3월 31일에 실시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과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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