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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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중 12.4%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2001곳을 방문·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의 12.4%인 248개 업체는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지역을 일부 확대해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 지자체, 헬스장 가맹본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해 관련 사업자들의 인식을 높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본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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