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입력 2025-02-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내달 말 종투사 제도 개선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해 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주가가 빠질 때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한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서 전과 같은 기준이라면 적용이 안 됐을 종목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향과 효과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는 "다음 달 말쯤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등을 담은 종투사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증권사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서 재계나 기업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며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 측면에서 나은지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는 넘사벽…K팝, 미국 시장 순위 기록 [그래픽 스토리]
  • ‘왜 이렇게 싸?’…호기심 반 경계심 반 다이소 건기식 매대 [가보니]
  • 단독 “상품 못 주겠다” 식품사들, 홈플러스에 줄줄이 ‘신규공급 중단’
  • 취업준비 바쁜 청년이라면…최대 300만 원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 경기 포천 민가서 공군 오폭 사고…15명 부상
  • '미스터트롯3' 시청률ㆍ화제성 예전만 못한데…'톱7'으로 반등할까 [이슈크래커]
  • "대박 보증 수표" 강호동…그가 사는 '대림아크로빌'은 [왁자집껄]
  • 터치 한번에 스테이킹…거래소에서 투자 파이 늘리는 법 [코인가이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04,000
    • -0.08%
    • 이더리움
    • 3,39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1.65%
    • 리플
    • 3,850
    • +3.22%
    • 솔라나
    • 223,300
    • +0.86%
    • 에이다
    • 1,398
    • -5.86%
    • 이오스
    • 832
    • +1.71%
    • 트론
    • 358
    • -1.92%
    • 스텔라루멘
    • 450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450
    • -0.82%
    • 체인링크
    • 25,830
    • +7.4%
    • 샌드박스
    • 475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