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 못 짓는다

입력 2009-07-28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청사나 전문체육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대규모 건축물 건립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 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사업이 착수된 화물차 차고지는 2년간,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따라 수목장림, 지상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등의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지상5층 이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허가없이 건축 행위를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내용과 다른 행위, 토지 형질변경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78,000
    • -0.76%
    • 이더리움
    • 4,771,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539,500
    • -2.26%
    • 리플
    • 668
    • +0%
    • 솔라나
    • 199,600
    • -1.63%
    • 에이다
    • 554
    • +1.84%
    • 이오스
    • 820
    • +0.12%
    • 트론
    • 176
    • +2.92%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2.34%
    • 체인링크
    • 19,640
    • -1.65%
    • 샌드박스
    • 475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