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채무조정ㆍ폐업자 지원 사전상담 27일 시작

입력 2025-0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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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4월 본격 시행
기존 폐업자도 최대 30년 분할 상환

올해 4월부터 국내 은행 20곳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은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프로그램 출시 전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폐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한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부터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 가능일정 및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사전상담을 진행했더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 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사전상담과 정식 신청 당시 연체ㆍ폐업준비 여부 등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애초 폐업 예정자만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 논의를 거쳐 '이미 폐업한 사람'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이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를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은행권 컨설팅이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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