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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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기업도 세정 지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약 1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등 2200여 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벌인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000여 개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2193개 법인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정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 금액의 납부 기한도 동시에 연장한다.

예를 들면 납부 세액이 5000만 원인 경우 2500만 원은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정 지원 중소기업은 개별 안내를 받게 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 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또한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즉 4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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