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尹 영장 기각 은폐...공수처장 사퇴하라”

입력 2025-0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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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02.24.  (뉴시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02.24. (뉴시스)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숨겼다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 등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공수처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기 수사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기 수사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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