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입력 2025-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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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
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조각투자 이미지 (챗GPT)
▲조각투자 이미지 (챗GPT)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STO 제도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법상에서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들이 적극적인 공모 상품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STO는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

규제로 인해 신규 투자가 어려운 STO 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펀블은 올해 두바이에 현지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다. 바이셀스탠다드와 열매컴퍼니 등은 일본과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증권사들은 관련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KB증권의 경우 올해 초 AI데이터전략부로 편제된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은 STO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신사업 기획·추진 및 가상자산 등 업무를 맡게 됐다. 삼성증권은 STO 태스크포스팀(TF)을 팀 조직으로 축소했다.

앞서 일부 증권사들은 2023년 금융당국이 STO 발행·유통을 허용하자, 새 먹거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에 재빠르게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법 통과가 요원해지면서 인력·인프라 등 유지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지만,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혼란한 정국 속에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STO 법제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을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선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STO 업계 관계자는 "국회 법 통과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 수단인 신규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무리하게 신상품을 낸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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