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 대행에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하기로

입력 2025-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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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익히 아시듯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의 개입을 수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을 잇달아 처리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 중 진행된 표결 현장에 있었지만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 과정에선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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