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장 ‘촉각’

입력 2025-02-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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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원 내 X-ray 활용 본격화…의료법 개정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유옹 수석부회장, 윤성찬 회장, 김석희 홍보이사(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한성주 기자 hsj@)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유옹 수석부회장, 윤성찬 회장, 김석희 홍보이사(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한성주 기자 hsj@)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명시되지 않았다. 한의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그 밖의 기관’으로 인정돼 X-ray 설치와 사용을 허용받았지만, 한의원은 계속해서 X-ray 설치를 위한 보건소 신고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원의 X-ray 설치 및 촬영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이달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의사들의 X-ray를 비롯한 영상장비 활용 의지는 매우 높다. 진료 과정이 단축되고,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현재는 한의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X-ray 촬영을 진행할 수 없어, 영상검사가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면 다른 병원이나 검사기관에 보내야 했다. 촬영물을 얻어 한의원에 재방문한 환자는 결과적으로 한의원 초진료, 외부 X-ray 촬영비, 한의원 재진료를 부담하게 된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X-ray를 활용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김석희 한의협 홍보이사(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한의대에서 X-ray 사진에 기반을 둔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모든 교과 과목에서 X-ray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X-ray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라면 X-ray를 판독,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의협은 그간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2016년에는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 단체 3곳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수년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1억3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정부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며 불합리한 조치를 하면 반드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한의원에 X-ray 기기 설치신고 절차를 밟고, 진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향후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사법부가 판결을 제시했으니, 행정부는 당연히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수가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양의사와 한의사가 동일 의료행위 하고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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