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관세’ 안에선 ‘反기업 법안·파업’…재계 ‘사면초가’

입력 2025-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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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2-2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줄잇는 규제 법안에 대응 고심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어 임단협 노사 갈등에 춘투 우려
다발성 악재에 기업들 신음…경쟁력 저하돼 경영 불확실성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국내 기업들이 다발성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탄핵정국 속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국내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여기에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춘투(봄철 임금 협상) 리스크도 불거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각종 기업 규제 법안과 판례에 따른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에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은 점도 부담이다. 국내 백화점 빅3(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는 퇴직금 등으로 쌓아야 할 충당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 지난해 저조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기아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임단협 갈등 확산으로 추가 위기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한 현대제철은 노사분규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 위기에 처했다.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이달 1~22일 노사분규로 냉연 부문에서만 약 27만t가량의 생산 중단이 발생해 손실액이 2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2023년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포트엘의 직장폐쇄는 약 3개월 지속했고, 2006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장폐쇄는 2주간 계속된 바 있다.

노사 갈등은 속속 포착된다. 삼성전자 인도노조는 내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부분 파업 선언 후 순환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삼성전자 노사와 SK이노베이션, 홈플러스 등이 임단협에 합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곳곳의 노사갈등으로 하투가 춘투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05건이었던 노사분규발생 건수는 2021년 119건, 2022년 132건, 2023년 2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불법 쟁의 행위가 만연화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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