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반’ 두나무에…FIU,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철퇴

입력 2025-02-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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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금지
대표 문책경고 등 제재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등 위법 다수”
두나무 “미비점 개선 노력…기존 고객 서비스는 무관”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철퇴를 내렸다.

25일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에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두나무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와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2명), 팀장급 5명에 대한 견책과 2명에 대한 주의 등 총 9명의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9월 13일, 9월 27일~10월 11일 두 기간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FIU가 밝힌 제재 이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19개사)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4만4948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 △신규 거래지원에 대한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과 관련해 FIU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부적정한 실명확인 증표 3만4477건을 징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 확인됐다.

FIU는 이번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는 향후 제재심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사업자는 법령준수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해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에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이용자들의 업비트 서비스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영업정지 내용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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