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尹…파면 시 여죄 수사, 복귀 땐 형사재판 진행 논란일 듯

입력 2025-0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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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각 땐 임기만료까지 법원 재판도 멈춰야”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
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

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
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직무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직무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기소된 상황에서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클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수사 및 기소만을 제한할지 나아가 형사 재판까지 피고인 출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볼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지낸 강서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헌법 84조 해석론은 △대통령 임기 전 기소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 △소추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이 임기 만료 때까지 정지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각 해석론에는 논거가 있지만 임기 만료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 방향에 따라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헌재 탄핵 심판과 법원 구속 취소는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별개이나,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됐던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고, 내란죄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해제되어 권한이 회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94를 적용해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아홉 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워져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아홉 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워져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내란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구속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는 형사소송법 94조 요건에 포섭된다고 해서 구속을 취소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 변호사는 부연했다.

또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입건되는 등 윤 대통령에 관한 내란죄 이외 여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은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관할 수사기관이 여러 곳이어서 아직은 여죄 수사 착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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