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
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
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기소된 상황에서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클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수사 및 기소만을 제한할지 나아가 형사 재판까지 피고인 출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볼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지낸 강서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헌법 84조 해석론은 △대통령 임기 전 기소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 △소추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이 임기 만료 때까지 정지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각 해석론에는 논거가 있지만 임기 만료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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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 방향에 따라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헌재 탄핵 심판과 법원 구속 취소는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별개이나,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됐던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고, 내란죄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해제되어 권한이 회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94를 적용해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내란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구속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는 형사소송법 94조 요건에 포섭된다고 해서 구속을 취소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 변호사는 부연했다.
또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입건되는 등 윤 대통령에 관한 내란죄 이외 여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은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관할 수사기관이 여러 곳이어서 아직은 여죄 수사 착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