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이의신청 없어”

입력 2025-02-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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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위 최종 확정 절차만 남아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될 전망이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본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숙명여대 측에 연진위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숙명여대민주동문회 측이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았다.

당초 동문회 측은 김 여사의 표절률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이의신청 마감일인 3월 4일까지 이의 제기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동문회 측은 표절률을 조사한 연진위가 동문회의 사실 확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연진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달 김 여사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수취 거부 끝에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고, 이의 신청 기간인 이달 12일 자정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숙명여대 연진위는 향후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한 뒤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학위취소 등 징계 수위 등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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