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입력 2025-02-25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상목 대행, 헌재 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
국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부작위 해당"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적법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3일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달 3일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90,000
    • -2.25%
    • 이더리움
    • 2,982,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0.65%
    • 리플
    • 2,108
    • -0.38%
    • 솔라나
    • 125,200
    • -1.42%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1.38%
    • 체인링크
    • 12,660
    • -2.39%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