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입력 2025-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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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
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
“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과 야당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과 야당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인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을 들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증거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해 계엄군의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장 변호사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에 담을 넘어 진입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했다. 계엄 당시 국회가 봉쇄되거나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며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민주헌정 질서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하고 감금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해제의결 저지를 명령하고 지휘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내란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한들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적혀 있다”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원칙과 권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변호사는 “탄핵은 헌법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니었다”며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측은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를 두고 입법 폭거,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라며 비상계엄의 당위성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입법을 통과시켰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핵심과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등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가권력인 행정부와 사법부를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이 내란범”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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