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해도 거부권 예상…거버넌스 국민 여론 형성”

입력 2025-02-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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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강력한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DS투자증권은 "차기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전망이다. 올해 상법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소액주주도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들의 주식 시장의 직접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자본시장 참여자 상당수는 상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본 시장법에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자본 시장법은 상장사만을 규율하며 동시에 분할·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본 시장법 개정의 한계는 ‘분할과 합병’ 등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뤄진다는 점과 절차적인 부분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반면 상법 개정은 이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된다. 예측하기 힘든 기업의 다양한 주주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대통령 재가(서명)→공포→시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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