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입력 2025-0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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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3월 중순 시행 예정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들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3.5%에서 3.1%로 낮춘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늘(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그것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지금 시중 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 등을 반영해 연 3.1%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3.1%로 하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적어진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54개 시설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이 추가돼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에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이 추가됐다. 디스플레이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수소에선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이, 이차전지에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 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 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로 확대된다.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 면세 주류는 1인당 최대 2병, 2ℓ(리터)·400 달러 이하까지만 해당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 수 기준을 폐지하고 2ℓ·400달러 기준만 적용된다.

면세점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2017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전국 면세점은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앞으로는 절반으로 낮아져 매출구간에 따라 △2000억 원 이하 0.05% △2000억 초과~1조 원 이하 0.25% △1조 원 초과 0.05%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다.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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