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입력 2025-0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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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점점포서 9월 이후 ELS 판매
"은행, 판매 한도 등 빨리 결정해야"
금감원, 올 하반기 현장 점검 예정
금소법 개정 발의해 과징금 수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전용 상담공간과 3년 이상 경력의 전담 판매직원 등 요건을 갖춘 점포가 대상이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3000여 개 점포 중 5~10%에 달하는 150~300개 점포에서 ELS 상품을 팔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 항셍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적합한 사람만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대책은 홍콩 H 지수 ELS 대규모 손실 후, 금감원의 판매사 검사와 분쟁조정 등을 통해 파악된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소비자 보호 등의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ELS 상품 구매는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를 마련하고,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하겠다.

ELS 상품은 은행별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거점점포는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하고,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 판매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거점점포는 일반 점포의 업무에 더해 고난도 금투상품 중 ELS 판매까지 수행한다.

증권사에서는 현재도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당국에서 추산한 '거점점포'는 몇 개인가

거점점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ELS 판매를 희망하면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 채널로, 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할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안이다. 은행이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따져 거점점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에서는 5대 은행 기준 현재 점포의 5~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개수보다는 물적, 인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과 3년 이상의 상품 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 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이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수는 앞서 말한 5~10%보다도 적을 수도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상품을 다루는 점포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LS가 아닌 고난도 금투상품를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상품 구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팔고 있는 레버리지 펀드 등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 상품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가입 시부터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ELS는 예·적금 상품과 착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은행이라면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만들었다.

ELS가 아닌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하도록 창구 칸막이·좌석 및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른 창구와 달리 설정하는 등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둬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누가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나

이번 대책에 따른 적합성,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ELS 상품 투자 적합 고객'에 해당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 시 고난도 금투상품은 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이를 권유 대상 상품 선정에 반영한다.

다만, ELS 상품 투자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 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 및 ‘부적정 판단 보고서’ 수취 후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 자체 판매 한도 설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인가

아주 구체적인 수치, 지침을 제공한다기보다 여러 모범사례를 제시해 은행이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은행의 상품 판매 관련 결정은, 은행 내부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다만,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도, 판매 범위 등에 대해 은행이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관련 규정 변경 등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은 올 9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법률 개정을 통해 과징금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올 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은 올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안이 담긴 법규 및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이를 개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빠른 안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은행의 내규반영 여부, 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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