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한은 “외환수급 완화 기대”

입력 2025-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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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2010년 7월 이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대해서는 각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기존 대출 잔액을 한도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은 299억6000만 달러로 2010년 6월 말(458억4000만 달러) 대비 158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번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완화는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외화대출 완화를 적용받을 금융기관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중 외국환은행만 대상으로 한다.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계속 허용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은은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며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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