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징역형

입력 2025-0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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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계획적 범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신사업건설본부장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실무자 B 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은 심장, 혈관, 폐 등에 심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라며 “이 사건은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뤄졌고, 내부제보자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아니다”라며 “폐수 처리장 비용을 절감하고자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설치한 배관을 철거하는 등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었다”며 “해당 공장 인근에 사회 공헌 사업을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A 씨는 “저희는 30년 이상 국가기간 산업에서 주야로 회사와 나라를 위해 근무했다”며 “재판부가 생각하는 인식이나 의도가 (저희와) 좀 다른데, 항소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5년간 페놀 폐수 130만 톤을 가스세정 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하며 수증기 형태로 대기 중에 증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페놀 폐수 33만 톤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자회사로 불법 배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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