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과태료 처분 ‘촉각’…“제재수위 낮아” 지적도

입력 2025-02-2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5-02-27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FIU, 24일 과태료 제외한 업비트 특금법 위반 제재 공개
업계, “영업엔 큰 영향 없어…과태료 규모에 이목 집중”
“KYC 위반, 중요도 비해 제재 수준 낮아” 지적도
업비트, “조치된 사례도 위반 사례에 포함…향후 소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제재 수위가 낮아 경종을 울리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는 아직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FIU의 업비트 제재 수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FIU는 업비트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19개사)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4만4948건과 다수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정지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를 포함한 임직원 총 10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영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가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가 있었으나, 이 또한 특금법상 이 대표의 연임이나 가상자산사업 신고에는 지장이 없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 업비트가 받은 영업 관련 조치가 향후 제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들은 비슷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이목은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과태료로 쏠리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과태료 부과는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재가) 일부 서비스 제한에 가깝기 때문에, 심각한 제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추가 소명에 따라 제재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추후 결정될 과태료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YC 위반 등을 모두 따지면 그 사례가 몇십만 건에 이른다”면서 “앞서 한빗코가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몇천억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과태료와 별개로 이번 FIU의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KYC가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당국이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를 먼저 발표한 뒤 시장과 업계 반응에 따라 전반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외적인 명분을 갖추는 형태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다만, 감사와 제재의 이유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된 기존 고객에 대한 제재는 없는 점은 의아하다”면서 “향후 법인 거래나 외국인 거래 허용 등 영업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 역시 “KYC에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재확인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실명 여부가 확인돼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시장 질서 확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업비트와 연계된 케이뱅크도 고객확인은 똑같은 비대면 형식”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케이뱅크 실명계좌 발급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역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측은 공지를 통해 “이미 (KYC 관련) 조치가 되었음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 전속계약 종료, 또 종료…엔터 업계, 왜 몸집 줄이나 했더니 [이슈크래커]
  • "그녀 자체가 장르"…태연이 사는 '트리마제'는 [왁자집껄]
  •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810만 원'인데…신고 안 하는 이유는? [데이터클립]
  • 비오는 삼일절 연휴, 대설 특보 가능성도
  •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488,000
    • -1.76%
    • 이더리움
    • 3,435,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439,900
    • +2.97%
    • 리플
    • 3,273
    • -1.24%
    • 솔라나
    • 205,200
    • +2.24%
    • 에이다
    • 984
    • -0.51%
    • 이오스
    • 831
    • +1.71%
    • 트론
    • 336
    • +0.9%
    • 스텔라루멘
    • 424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2.77%
    • 체인링크
    • 22,780
    • +0.75%
    • 샌드박스
    • 471
    • +4.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