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 총회가 열렸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리사가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회장 활동비를 포함해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이 한 국가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소송대리권은 단순히 변리사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는 데 다시 한번 공감의 폭을 넓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안건도 총회에 상정되었다.
여성변리사회의 변리사회 편입에 대한 안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여성변리사회는 변리사 동료들과 여성회계사·여성변호사·여성세무사 등의 9개 단체 리더들이 연합한 한국여성리더연합 회장단, 한국특허전략원 원장 및 지식재산(IP) 관련 학회 저명 교수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날 김두규 변리사회 회장이 여성변리사회를 회 내에 편입시켜 한 몸으로 발전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리사회와 변리사회의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이 꾸려져 활동을 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총회에서 이 안건은 부결되었다. 그리고 김두규 회장이 여성변리사회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안건을 긴급 상정해 통과됐다. 변리사회와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근거이다. 30년 넘게 이어온 여성변리사회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이 명시된 단체명이 원 단체와 오인될 수 있다는 점, ‘여성’이 들어간 많은 다른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양한 채널과 공감대를 통해 전문직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변리사로서 다음은 어떤 형태로 대한변리사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