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尹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입력 2025-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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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위헌 결론 날 경우 마은혁 임명해야
尹 탄핵심판 합류 관심…선고 지연 될 수도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선고하면 최 대행도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달 3일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은 변론과정에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법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취지상 대통령의 우월적 권한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합동해서 선임하는 헌재 구성방식을 고려하면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으로 행해져야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최 대행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권한이 존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하게 되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차 변론을 거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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