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고려아연 안돼’…금감원, IPO·유상증자 증권신고서 간담회 개최

입력 2025-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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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IPO 등 주관업무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고려아연 유상증자, 파두 뻥튀기 IPO 등을 둘러싸고 시장 투자자 신뢰가 급격히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16곳과 함께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관 증권사에 대해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유상증자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O 제도 점검 결과 19개 주관사는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내부 기준을 갖추고 있었지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과 관련해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미흡사항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해서는 '중점심사 대상' 기준을 도입한다. 중점심사 사유로는 △주식가치 희석화(증자비율, 할인율)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신사업투자, 경영권 분쟁 발생) △재무위험 과다(한계기업) △주관사 주의의무 소홀(IPO 실적 과다 추정, 주의 의무 소홀)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증자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거나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실시한다. 유상증자뿐 아니라 주식 관련 사채인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심사방안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 제출되는 모든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IPO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 수단을 활용할 경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파두는 상장 예비심사 절차에서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의 발주 중단에 따른 매출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공모가를 산정했다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관련 제도개선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개선 효과와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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