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비즈니스온ㆍNHN위투에 과징금 2억

입력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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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제공=개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제공=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810만 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신원미상의 자(해커)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스마트빌’ 서비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회원정보 17만9386건이 유출됐다.

조사 결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에스큐엘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억 370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고, 법령 준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엔에이치엔위투는 자사가 운영 중인 패션 분야 오픈마켓인 ‘가방팝’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를 위한 ‘판매자시스템’이 해커의 에스큐엘 인젝션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서 보유한 53만4903건의 판매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주민등록 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엔에이치엔위투는 2022년 7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과거 거래 내역 조회 및 고객응대 등을 위해 기존 판매자시스템도 함께 계속 운영했는데 이 기존 시스템에 에스큐엘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엔에이치엔위투는 2013년 2월 기존 판매자시스템의 구 데이터베이스(DB)를 현행 데이터베이스(DB)로 이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구 데이터베이스(DB)를 파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법상 파기 대상인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보관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엔에이치엔위투에 과징금 611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파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에스큐엘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등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도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보안취약점 점검’ 서비스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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